오는 28일이면 공무원노조 관련법이 발효된다.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이제 공무원들에게까지 확대되어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1월말 3대 집행부 선거, 민주노총 가입 문제로 투표를 한다.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의 노총이 되며, 공무원노조는 가장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법의 발효와 이어 전개될 노사관계를 두고 전문가들은 기대감보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공무원노조법의 발효로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가 아예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법외노조로 머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법 발효를 앞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엇박자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서 6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업무 총괄ㆍ지휘ㆍ감독자, 총무ㆍ기획ㆍ인사부문 등 노조관련 업무 수행자, 교정ㆍ수사업무자, 노사관계조정업무자 등 약 9만5,000명의 공무원들을 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미 조합원 혹은 노조간부로 활발한 활동을 해 온 이들 6급 공무원들의 노조가입이나 활동이 금지된다.
공무원노조는 당연히 반발하여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포기하고 정부와 투쟁을 선언했다. 전문가들도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서 6급 공무원들 가운데 상당수의 공무원노조 가입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기본취지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공무원노조법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무원노조 사이에 노조의 합법성,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문제를 둘러싼 지리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으로 공무원노조법의 발효로 공무원노조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보인 행태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로 보인 활동, 특히 2004년 말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 요구 파업을 포함한 몇 가지 지나친 행동은 일반 국민들의 눈총을 받음은 물론 430명에 달하는 파면자와 해임자를 내기도 했다.
향후 전국 제1의 노조로 성장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가 당시의 파업처럼 사회적으로 명분이 약한 행동을 한다면 그 결과는 노동운동의 명분을 앗아가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과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설립신고 여부, 합법성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이 불거지고 공무원노조와 정부 사이의 대립적 관계가 굳어지면서 노사분규가 많은 우리 노사관계 전반에 더욱 대립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노조법 발효를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세 가지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정부는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시행령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수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노조 가입자격을 아주 예외적으로만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의 행사,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행동에 신중해야 하며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가진 각종 인ㆍ허가권한을 이용한 뇌물, 권한 남용, 일부 지방토호세력이나 업자들과의 유착 등을 감시하고 단체장들의 선심행정을 고발하며, 단체장과 공무원노조 지부들과의 담합도 경계함으로써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들의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인식을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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