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이용자가 삭제한 이메일까지 보관하고 있을까?
결론은‘그렇다’이다. 포털업체들은 그러나“삭제 메일을 임의적으로 복구하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이메일 수사와 관련, 포털업체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12일 포털사이트 19개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연구원 33명이 2004년 이후 주고받은 이메일 5만여통(A4 용지 12만6,000여장 분량)을 확보했다.
1인당 1,500여통에 이르는 상당한 양이다. 저장용량으로 따지면 최소 수십~수백메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이메일 계정의 기본용량은 20~100 메가바이트(MB)에 불과하다.
더구나 메일함의 상당량이 스팸 메일로 채워지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 가능한 용량은 더 적다. 이런 정황 때문에 ‘포털업체가 이미 이용자가 삭제한 이메일까지 검찰에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불거져 나왔다.
개인이 삭제한 이메일 내용이 명백한 기준 없이 포털사이트에 임의로 보관돼 있다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2004년 12월 경찰이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업체들이 최대 1개월간 SMS를 보관해 왔음이 밝혀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이용촉진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는 포털업체가 이메일 보관 및 관리에 대해 지켜야 할 사생활 보호 의무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NHN 다음 야후등포털업체들은 이에 대해 “검찰에 제출한 내용은‘보낸 편지함’과‘받은 편지함’에 남아 있는 내용뿐”이라며 이용자가 삭제한 이메일을 복구해 넘겨줬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도 “남아있는 이메일 내용만 받았으며, 지워진 이메일은 접속기록(로그)만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털업체들은 이메일을 매일 백업(복사본을 만드는 작업)해 약 1개월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갑작스런 이메일 서버의 작동 중단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렇게만 들어지는 백업 데이터에는 이용자가 삭제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포함된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한네티즌은“내가 이메일을 삭제해도 포털업체 서버에는 남게 된다면 결국 마음만 먹으면 복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냐”며“지우지 않은 이메일은 그렇다 쳐도 이용자가 없앤 이메일까지 남겨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포털 업체들은 이에대해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가능성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야후 코리아측은 “이메일 서버를 백업한 내용이 테라바이트(TB·메가바이트의100만배)에이른다”며 “복구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메일 서비스가 완전 중단되는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백업데이터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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