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과 기업혁신도시 대상지인 경남 진주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서울 종로ㆍ노원ㆍ영등포구(뉴타운 관련), 경기 수원시 권선구(미니신도??, 전북 완주군과 전남 나주시(기업혁신도시) 등 6개 지역에 대해선 토지투기지역 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들 투기지역으로 지적된 지역은 20일부터 모든 부동산 매각 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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