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운영중인 대한전선이 직원 정년을 우리나이로 60세까지 연장키로 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 협의를 한 결과 정년을 기존 만 57세에서 만 59세로 2년 연장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우선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는 생산직 직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임금피크제를 시행중인 국내 제조업체 중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이 연장된 것은 대한전선이 처음이다. 대한전선 노사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이어 정년 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이 다른 제조 업체에 확산될 지 주목된다.
대한전선은 2003년 말 업계 최초로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현재 만 50세 미만은 노사 합의에 따른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고, 만 50세 이상은 정년까지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부 제조업체도 정년을 연장한 사례는 있지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대한전선의 정년 연장이 다른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50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대한전선은 지난해 5월에는 전 직원에게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종업원지주제(ESOP)를 도입했고, 노조는 보답으로 당시 향후 5년간 회사에 임금협상을 위임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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