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도 TV를 통해 영상 광고를 시작했다.
법무법인 ‘좋은친구들’은 16일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이 달부터 뉴스전문 케이블 방송에 주 5일, 하루 5회씩 홍보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변호사나 법무법인들은 종합일간지에 개업인사 형식으로 광고를 하거나 방송에 간단한 자막으로 사무실 이름과 연락처 정도만을 알려왔을 뿐이고 TV를 통한 영상 광고는 아직 없었다.
변호사의 상업 광고는 과거 대한변호사협회의 엄격한 규제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나 2001년 변협이 변호사업무광고에 대한 규정을 개정한 이후 방송을 통한 광고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변호사업무광고에 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자동차 비행기 도로 등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광고 전단을 나눠주는 등의 광고 방법들은 여전히 금지돼 있다. 확성기 어깨띠 등도 광고에 사용할 수 없고 현재 수임 중인 사건 역시 광고해서는 안 된다.
이번 TV 영상 광고는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을 연구하고 사건 의뢰자를 찾아가 상담하는 등의 장면으로 구성돼 있다.
변협의 하창우 공보이사는 “TV광고가 선을 보인 것은 변호사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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