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생애첫대출) 자격이 강화된 데 이어 금리인하 혜택까지 축소된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 등 생애첫대출 취급은행들은 최근 협의를 갖고 이 달 말부터 부부의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생애첫대출을 받을 때 금리인하 혜택을 주지 않기도 했다. 지금은 부부 합산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도 가구주 본인의 연간 소득만 2,000만원 이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가구주 본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부부 합산소득과 관계 없이 일반 적용금리인 연 5.2% 고정금리보다 0.5% 포인트 낮은 4.7% 고정금리 조건으로 생애첫대출을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가구주 본인의 연간소득이 1,800만원, 부인의 연간소득이 1,000만원인 가구가 생애첫대출로 1억원을 빌릴 때 이 달 31일 이전에 대출 신청을 끝내면 연간 이자부담이 470만원이지만, 이 달 말부터는 이자부담이 연 520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생애첫대출 자격요건 강화가 시행되는 이 달 31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은행에 대출상담과 신청까지 포함해서 31일 이전에 마쳐야만 강화조치 이전의 현행 기준에 따라 생애첫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달 28~30일이 연휴인 점을 감안할 때 27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하는 셈이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주택가격 3억원 초과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이 달 31일부터 생애첫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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