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나병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 등은 16일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열린 ‘한센인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서 10여 건의 집단 학살과 노동 착취, 강제 격리, 출산 및 양육 인권 침해 사례 등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945년 소록도에서 병원 운영권 분쟁으로 80여 명의 한센인이 참살된 이래 49년 전남 목포에서 46명, 한국전쟁 중 거창과 함안, 강릉, 주문진 등에서 수백명 등이 학살됐다.
또 1957년 경남 사천에서는 주민들이 한센인들의 집단 거주촌이었던 서포항 인근 비토리 섬에 불을 질러 100여 명이 죽거나 다친 사실이 확인됐다. 또 1947년 경북 안동에서는 어린이 유괴 혐의를 쓴 한센인 3명을 경찰이 사살했다.
이 중 함안과 목포, 강릉, 안동 사건은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것들이다. 한센인들은 이밖에도 1949년부터 1958년까지 소록도에서 자행된 강제 정관 수술로 1,191명이 생식력을 잃고, 여성들도 강제 낙태를 당했다.
인권위의 의뢰로 실태 조사를 맡은 정 교수팀은 지난해 3월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는 88개 한센인 정착촌을 방문해 증언을 수집했으며, 지난달 인권위에 최종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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