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을 앞두고 사과 배 등 17개 성수품과 이ㆍ미용료 등 5개 개인서비스 품목 등 중점관리 대상 22개를 정해 부당 가격인상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설 대비 지방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을 마련,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설 물가 합동지도ㆍ단속반을 편성ㆍ운영키로 했다.
중점관리 품목은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영화관람료 돼지갈비(외식) 등 개인서비스와 쌀 무 배추 사과 배 감귤 밤 대추 돼지고지 쇠고기 닭고기 달걀 조기 명태 갈치 오징어 고등어 등이다. 행자부는 매점매석과 경쟁제한행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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