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 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비를 대납해 주는 등 정당추천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새로운 선거사범 유형으로 부각돼 수사기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검찰청은 1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13일까지 242명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9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선거 당시 93명을 입건해 22명을 기소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구속자도 16명이나 돼 구속자가 한 명도 없었던 2002년에 비하면 선거운동이 훨씬 혼탁해졌음을 짐작케 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살포 관련자가 166명(68.6%)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30명(12.4%), 당내 경선 및 정당추천 관련 불법행위자 21명(8.7%) 등이었다. 입건자 대다수는 기초단체장(39.2%)과 기초의회 의원(40.1%) 선거와 관련됐다.
구속자 중에는 당내 경선 관련자가 전체의 절반이나 됐다. 경기 고양지청은 고양시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4~6월 책임당원 모집 대가와 당비 대납금 등 명목으로 1,600만원을 제공한 후보 배우자와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 3명을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대전지검도 대전 동구ㆍ대덕구 광역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7~9월 당원을 모집하면서 활동비와 당비 대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한 후보와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 1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 공안부(권재진 부장검사)는 이처럼 선거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55개 지검ㆍ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 ▦금품살포 ▦사이버 흑색선전 ▦공직수행 빙자 불법선거운동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당내 경선은 모든 선거의 출발점이므로 소속 정당과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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