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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최종길 교수 유족 강제조정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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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최종길 교수 유족 강제조정 이의신청

입력
2006.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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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다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 유족은 16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에 강제조정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9일 “국가가 최씨 유족에게 1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최씨 유족 측은 “국가기관의 위법적 행위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정식 재판을 재개해 이른 시일 내에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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