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같이 차에 타고 있던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한모씨의 유족이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는데도 즉각 후송을 요청하지 않은 채 소방 구급대원의 구조 활동을 돕다가 치료 시기를 놓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씨가 동료 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다 사망한 만큼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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