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 브리핑/ “중상 입고 동료 구하다 사망해도 義死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 브리핑/ “중상 입고 동료 구하다 사망해도 義死者”

입력
2006.01.16 09:07
0 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같이 차에 타고 있던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한모씨의 유족이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는데도 즉각 후송을 요청하지 않은 채 소방 구급대원의 구조 활동을 돕다가 치료 시기를 놓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씨가 동료 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다 사망한 만큼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