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6~20일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중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전화를 걸거나 받는 운전자를 집중 단속한다. 이동 중이라도 핸즈프리 또는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 등을 이용해 통화하는 경우와 신호 대기 등으로 자동차가 정지해 있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승합차 7만원ㆍ승용차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전화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4.3배나 높아지고, 혈중 알코올농도 0.1%(면허취소 대상)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핸즈프리나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도 되도록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차 내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짙은 선팅도 함께 단속한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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