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30)씨는 지난해 인터넷대출 알선업체를 통해 2곳의 금융기관에서 급전을 대출 받았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다가 11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들이 신용조회를 했던 기록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대부업체의 신용조회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도 대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최씨의 경우와 같이 과다한 신용정보 조회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28명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대출 알선업체에 대출여부를 문의하면서 고객이 넘겨주는 신상정보를 이용해 금융회사들이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대부업체의 신용조회가 많은 사람에게는 대다수 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실제 S저축은행은 대출 신청자에 대한 대부업체의 신용조회가 1년 내 2회 이상일 경우, W신협은 60일 내 2회 이상인 경우 대출을 거절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인터넷대출 알선업체를 이용하기 보다는 단 한번의 신용조회로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 상품까지 맞춤 검색할 수 있는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이용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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