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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남편 逆차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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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남편 逆차별 부당"

입력
2006.01.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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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부인이 사망할 경우 남편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2일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1호 단서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남편일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족 제도라 하더라도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제도는 더 이상 존치할 수 없다는 데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문제의 조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주된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초하고 있어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을 성별로 차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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