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 학기부터 여학생들이 생리통으로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 이 경우 대부분 병결이나 병조퇴로 처리돼 여학생들이 출석 점수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12일 “여학생이 생리로 결석하게 되면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생리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성적 관련 사항은 해당 학교장이 별도 학업성적 관리규정 기준을 정해 시행토록 했다. 지금은 대다수 학교가 생리통 결석시 출석점수의 80%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리 결석의 출석 인정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데다 생리를 핑계로 결석할 경우의 대책 등도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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