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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후 이직하면 보험사에 알려야

입력
2006.01.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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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뀐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12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회사 경영이 악화하자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운전을 하다가 지난해 5월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일부를 삭감한 채 지급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직업을 바꿨을 뿐인데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상해보험약관은 보험 가입자가 직업이나 직무를 변경한 경우 곧바로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있는데, A씨는 직업 위험도가 높은 택시운전직으로 옮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에 삭감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직업 위험도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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