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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사학법 시행 1년 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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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사학법 시행 1년 유예를"

입력
2006.01.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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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중ㆍ고교법인협의회가 10일 선별감사 거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1일 정부와 여당에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1년 유예와 재개정 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이 범정부 차원의 사학비리 감사를 내세워 사학을 압박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다를 바 없는 행태”라며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과 혼란에 빠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사학법의 시행시기와 관련한 부칙만이라도 재개정한 뒤 국회 주도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사학법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사학은 물론, 한나라당의 장외투쟁도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개정 사학법을 지지해온 진보적 성향의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가칭 ‘사립학교 정상화와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촉구하는 국민연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대는 사학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촉구에 주력할 것”이라며 “개정 사학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단을 배포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2,000만명의 학부모로부터 지지서명을 받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사학법인의 요구대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부정이 있다면 모두 털고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김영식 차관은 이날 16개 시ㆍ도 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건전 사학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각 시ㆍ도 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한 후 대상 학교를 선정,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 ‘선별감사’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학비리 특별감사와 관련,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감사 분야 및 방법, 인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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