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신도시로 확대 지정된 양촌지구 등 203만평에 대한 토지 보상이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제 부담을 피하기 위해 ‘토지 보상을 앞당겨 달라’는 김포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개발계획 수립이 아직 안된 상태지만 이 지역의 토지 보상을 일찍 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10월 수도권내 택지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155만평 규모였던 김포신도시를 358만평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양촌 1차지구 100만평과 2차지구 29만평은 상반기부터, 3차지구는 하반기부터 보상이 이뤄진다. 장기지구 26만평은 이미 보상이 시행됐다.
선보상을 원하는 해당 지역의 건물주와 토지 소유주는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인정 고시가 이뤄진 후 협의보상을 신청하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포신도시의 공급주택 수를 당초 계획보다 91가구 늘어난 5만2,950가구로 잠정 확정했다. 김포신도시에는 아파트 4만6,560가구(임대 1만4,980가구), 연립 2,470가구, 단독 3,920가구가 지어진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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