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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투신 자살때 손보사 보험금 지급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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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투신 자살때 손보사 보험금 지급책임 없어

입력
2006.01.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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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상태에서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생명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손해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9일 최근 정신착란 상태에서 건물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보험금 분쟁 조정사건에서 손해보험사는 보험료 지급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모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5월 당뇨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도중 갑자기 발병한 정신착란증세로 병원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아버지가 가입한 생명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손해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씨는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지급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씨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만큼 손해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같은 사고라도 약관에 따라 지급책임이 결정되는데, 손해보험 약관에는 이 경우 지급책임이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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