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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車 이젠 당당히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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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車 이젠 당당히 '찰칵'

입력
2006.01.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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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카메라로 촬영해 신고하는 시민봉사대가 도입된다. 그러나 누구나 숨어서 사진을 찍어 보내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카파라치’와는 달리, 이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유니폼을 입고 2인1조로 교통법규 계도활동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사진을 찍게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9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상승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활동 강화 차원에서 교통안전시민연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 같은 ‘교통시민봉사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카파라치’가 전문신고꾼을 양산하고 국민적 불신감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처럼 시민단체 연계를 통해 공개적으로 위반차량을 계도ㆍ촬영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민봉사대는 교차로나 스쿨존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하며 아파트입구 등에선 단속 활동을 하지 않는다. 협회는 또 ▦차량의 모델별,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고의 상습 법규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상향조정 등을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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