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9일 행담도 개발 의혹과 관련해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부정지원의향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인 전 동북아위원장에게 징역 1년, 정태인 동북아위 기조실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19억2,000만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혜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문씨와 정씨의 경우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과 비서관 신분임에도 공적인 지위를 사적인 친분관계에 이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2월 6일.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