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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넘는 집은 장기주택저축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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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넘는 집은 장기주택저축도 과세

입력
2006.01.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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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내놓은 ‘세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은 비과세 및 세금감면 규정을 대폭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부가가치율을 낮춰 주는 등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일부 포함됐으나, 지난해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취약해진 재정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고의적 절세’의 통로로 활용됐던 규정이 대폭 정비됐다.

부동산 분야에선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축소 ▦상속농지 양도세 감면대상 축소 등이 눈에 띈다.

현재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 주택을 1채만 보유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가입시점의 주택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새 시행령이 적용되는 이 달 말 이전에 가입한 경우,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더라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농사를 짓던 부모에게서 상속 받은 농지를 양도세를 물지 않고 팔기 위한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지금은 부모가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상속 받아 팔면 매년 1억원 한도에서 양도세를 감면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최소 3년 이상 경작해야 감면 받는다.

또 상속 받은 후 3년 내 처분해야 하며, 분할매각에 따른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감면한도도 5년간 1억원으로 축소했다. 2005년 말까지 상속 받은 농지를 2007년 말까지 매각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으로 옮겨가는 공공기관과 기업 직원에 대한 ‘1가구1주택’ 비과세 기준은 완화됐다. 현재는 수도권에 있는 종전 주택을 1년 내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올해부터는 2년 내 팔아도 된다.

또 해외로 이주한 뒤 2년 안에 국내 주택을 팔아야만 ‘1가구1주택’ 비과세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매업과 음식ㆍ숙박업 부가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이 현행 20%와 40%에서 2007년 말까지 각각 15%와 30%로 인하된다. 매출액 4,000만원인 음식ㆍ숙박업자는 세부담이 연간 40만원, 매출액 4,000만원인 소매업자는 20만원 가량 줄어든다.

이 달 말부터 제주도 면세점의 1회당 구입한도가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남성대와 태릉 등 국방부 등이 운영하는 전국 26개 골프장의 입장료는 내년부터 10%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와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ㆍ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등에도 부가세나 특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정기부금 단체’ 요건이 완화돼 시민단체도 개인들이 기부금을 소득액의 최대 1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지정 받을 수 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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