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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전환 수술도 建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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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전환 수술도 建保…

입력
2006.01.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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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고, 성전환수술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방향과 지침을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의결했다.

NAP는 199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 세계인권회의(WCHR) 결의에 따라 각국이 추진 중인 범국가적 인권 종합계획으로 인권 관련 법과 제도, 정책을 총괄한다.

이날 의결된 NAP 권고안은 ▦장애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보호 11개 분야 ▦정보인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시민ㆍ정치적 권리보호 10개 분야 ▦사회보장권, 노동권 등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증진 7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조영황 위원장은 “권고안을 작성하면서 시민사회의 및 정부부처의 의견수렴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 권고안은 국제적 인권기준과 객관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의결된 권고안은 사회적으로 갈등을 야기했던 내용들도 대거 담고 있어 향후 정부의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적 약자 분야에는 장애인 참정권 확대, 이주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해 “동일가치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처우를 하도록 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재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시민ㆍ정치적 권리보호 분야에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합헌”이라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다. 직권중재제도 폐지 및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제한 완화, 집회 시위에 대한 규제 완화 등도 논란을 예고하는 내용들이다.

권고안은 또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성전환 수술 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핵심추진과제로 제시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인권위 박찬운 인권정책본부장은 “이번 권고안에는 유난히 단계적ㆍ점진적이라는 표현이 많다”며 권고안이 불러올 사회적 파장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안 발표에 따라 정부 안에 총괄 조정기구를 세워 내년 6월까지 NAP 최종안을 확정해 유엔에 보고할 예정이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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