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권재진 부장)는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자 또는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간의 금품 수수가 드러나면 액수에 관계 없이 무조건 입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로 16일 전국 선거전담부장회의를 열고 불법 선거행위 엄단을 지시할 예정이다. 전국 지검ㆍ지청의 공안담당 부장검사 및 지청장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선거구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부정선거 단속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고도 재판이 길어져 의원직을 상당 기간 유지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당선무효 등 실질적 불이익이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입건 및 공소유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설을 맞아 선거 조기과열 및 혼탁을 부추길 수 있는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앞서 정 총장은 신년사에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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