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업체가 400개를 넘어섰다. 노동부는 8일 “지난 5일까지 노사 합의 등으로 퇴직연금제를 실시키로 한 업체가 407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는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 연령(55세 이상)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해 노사가 합의해 작성한 퇴직연금규약을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기업이 216개이고, 퇴직연금규약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개인퇴직계좌 특례기업이 191개였다.
또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한 1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입 기업의 93%(117개)가 1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 형태별로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기여형(DC)이 60%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근로자의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운영되는 확정급여형(DB)이었다. 노동부는 “영세사업장 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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