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이은중 부장검사)는 6일 체포한 마약범을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서울 모 경찰서 김모(35) 경장과 돈을 준 김모(48)씨를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해 6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김씨를 체포했다가 1,000만원을 받고 풀어 준 혐의다.
검찰은 “수사기법상 일당을 잡기 위해 마약범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김 경장은 김씨를 불입건하면서 돈을 받은 것은 물론 검사에게 사건을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김 경장은 “다른 공범을 잡기 위해 임시로 풀어줬고 나중에 입건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코카인 흡입 및 소지 혐의로 강원 삼척시에서 붙잡힌 김씨를 조사하던 중 김씨 동거녀 백모(35)씨가 찾아와 “경찰에게 돈을 줬는데 왜 또 체포하느냐”고 항의하는 바람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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