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집창촌 내 건물 소유자인 이모씨 등 12명이 “성매매 업소가 입주한 건물 소유자까지 처벌토록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2조 1항 2호 및 25조 1항 3호는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헌법재판소가 6일 밝혔다. 이들은 “임대행위 자체는 성매매 알선 행위가 아니다”며 “건물이 수십년 동안 집창촌 안에 위치해 주거용이나 다른 형태의 임대도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