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 브리핑/ "집창촌 건물 소유주까지 처벌 부당" 憲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 브리핑/ "집창촌 건물 소유주까지 처벌 부당" 憲訴

입력
2006.01.07 00:00
0 0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집창촌 내 건물 소유자인 이모씨 등 12명이 “성매매 업소가 입주한 건물 소유자까지 처벌토록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2조 1항 2호 및 25조 1항 3호는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헌법재판소가 6일 밝혔다. 이들은 “임대행위 자체는 성매매 알선 행위가 아니다”며 “건물이 수십년 동안 집창촌 안에 위치해 주거용이나 다른 형태의 임대도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