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구조 등 주택의 성능을 알려주는 주택성능등급표시제가 9일부터 시행돼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가치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5일 분양가구 수가 2,000가구 이상인 대단지는 9일부터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ㆍ소방 등 5개 분야에 대한 성능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주택성능등급표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2007년까지 2,000가구 이상, 2008년부터 1,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 시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전문 평가기관이 평가한 주택 성능을 분야별로 1~4등급으로 나눠 표시해야 한다.
주요 항목은 소음의 경우 경ㆍ중량 충격음과 화장실 소음, 구조등급은 내구성과 가변성, 환경 등급은 조경ㆍ일조ㆍ실내공기질, 생활환경 등급은 주민공동시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부분, 화재ㆍ소방 등급은 피난 및 경보시설 등 총 20여 개에 달한다.
등급 인정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등 5곳이다. 인증 절차는 사업 주체가 인정신청서, 주택성능등급 자체 평가서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신청하면 인정기관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정서를 교부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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