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사건 처리를 2년 가까이 미루면서 그 사이 구인영장까지 잃어버린 사실이 적발됐다.
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 경찰관 A씨는 2002년 10월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2003년 4월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B씨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 2003년 8월 검사로부터 “두 사건을 병합해 보완 수사하라”는 지휘를 받은 A씨는 그 후 1년 6개월동안 뚜렷한 이유없이 사건 처리를 미뤘다.
지난해 3월에서야 사건을 정리해 검사에게 ‘구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받은 A씨는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았지만 B씨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일단 영장을 반환한 뒤 4월 다시 영장을 재발부 받은 A씨는 이번에는 영장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A씨는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의 이런 무책임 행적은 지난해 말 법원이 한 해의 미제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B씨에 대한 영장 관련 기록을 검찰에 반환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의 지적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B씨 사건을 결국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음주측정 거부 혐의는 이미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뒤였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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