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에 불공정 조항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 업체 중 2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내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체가 ‘늘어난 공사비를 하도급 업자가 지급토록 한다’는 등의 불공정 조항을 담고 있었다. 민원발생 처리 비용을 하도급 업자에 전가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 하도급개선팀 정민오 팀장은 “물가변동이 있을 때 하도급 업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케 하거나 공정 속도가 예정보다 느리면 대금 지급을 10%까지 유보토록 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 계약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김신영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