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맞춰 탈루 가능성이 있는 3만9,462명의 개인 및 법인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또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즉각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5일 “413만명의 개인사업자와 41만개 법인은 25일까지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중점관리 대상자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6,772명 ▦현금수입업소 1만4,059명 ▦유흥업소 4,422명 ▦유통문란업종 783명 ▦부동산임대 4,324명 ▦건설업 2,195명 등이다.
이 중 그동안 신고납부 과정에서 문제점이 적발된 1만여명에 대해선 성실납세를 유도하되, 축소신고 등 탈루혐의가 드러날 경우 지체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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