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브로커 윤상림(53ㆍ구속 기소)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5일 윤씨가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피의자였던 대형 건설업체 L사 전 대표 임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을 받은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임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검 중수부에서 대선자금 수사를 받을 때 윤씨 소개로 K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선임료 5,00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 1,000만원을 추가로 K변호사에게 전달해달라고 윤씨에게 줬고, 나머지 600여만원은 부의금 등을 대신 내달라고 맡긴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씨 계좌 추적에서 변호사 7~8명으로부터 사건 알선료로 의심되는 억대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 변호사 수임비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판ㆍ검사 출신이며,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윤씨의 새로운 혐의 4건을 밝혀내 이날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3년 11월께 홍모씨로부터 “서울 모 경찰서 윤모 경감을 경정으로 승진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검찰 출신 S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유모씨의 가족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고, 2004년 7월에는 사기 혐의로 2년째 도피생활을 하던 현모씨에게 불구속 수사를 약속하며 2억원을 요구했다.
같은 해 1월에는 동생 친구에게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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