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할인ㆍ할증 현황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에 맞춰 손보사별 할증 및 할인 보험료 현황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토록 하고 이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보험개발원이 매년 보험료 할증ㆍ할인 대상 운전자수 등을 계산, 교통법규 준수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율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기간에 따라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이 차이 난다는 게 입증되면 법규 준수기간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지금은 보험사들이 할증된 보험료를 법규 준수 운전자에게 균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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