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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의 빌려줬다간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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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의 빌려줬다간 날벼락

입력
2006.01.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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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던 A씨는 사업을 하는 사촌동생 B씨에게 별 생각 없이 명의를 빌려줬다. 그러나 B씨가 2년 뒤 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못해 폐업을 하자, A씨는 자기 집을 압류 당했다. 사업자등록증만 빌려준 것이라고 세무당국에 해명했지만, 사업명의가 A씨로 된 만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4일 A씨의 경우처럼 본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사업자로 등록하게 할 경우, 세금부담 및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사업명의를 대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명의를 빌려주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대신 내야 하며 ▦예금 부동산 등 자기 재산이 압류 및 공매되고 ▦출국 규제나 금융거래 규제를 당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부담 등 재산상 피해는 물론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만큼 사업명의는 반드시 사업당사자와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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