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4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로 나선 이모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다 뇌경색으로 사망한 전 의원 보좌관 주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는 13대 국회 때부터 보좌관과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등 육체적인 과로에 노출돼 있었다”며 “특히 17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각종 선거 지원업무를 하다 병에 걸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가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음주와 흡연을 한 탓에 병이 났지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 가능성을 높일 개연성이 있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13대부터 16대까지 당시 이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주씨는 17대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투병생활을 하다 지난해 10월 숨졌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