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법정관리기업의 경우, 세금을 체납해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법정관리기업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이 확보된 상태여서 체납액을 떼이거나 추가체납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체납세금을 내려 해도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상습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 ㈜한보의 체납세금(829억원)을 승계한 온빛건설의 경우,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 따라 법원명령과 세무당국의 동의 하에 체납액을 2014년에 상환토록 돼 있었으나, 지난해 최다체납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됐다.
온빛건설측은 “2014년까지 체납세액 납부가 유예돼 있는데도 명단공개로 공신력이 떨어져 분양 및 협력업체 관계 등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법원에 명단공개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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