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인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통화로 보호자에게 과다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는 장애인 요금상한제가 도입된다.
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사는 이 달부터 일제히 정신지체나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요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요금 상한제는 가입당시 정해놓은 통화료를 초과할 경우 걸려오는 전화만 받을 수 있으며 걸 수는 없다.
요금상한제가 도입되면 정신지체나 발달장애 장애인들의 무분별한 통화나 주위 사람들이 장애인의 휴대폰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 보호자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요금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장애인은 약 12만7,000명이다.
KTF는 1일 정신지체 장애인 요금 상한제를 도입했으며 SK텔레콤은 정보통신부의 요금 인가가 나오는 대로 이 달 안에 시작할 계획이다. LG텔레콤도 이 달 내 도입할 계획이다.
요금은 1만6,000원과 2만2,000원 중 택일하면 된다. 장애인을 위한 가입비 면제, 기본료 30~35% 할인 등 기존의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금제에 가입하려는 보호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복지카드를 이통사에 제출해야 한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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