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2일 점심 식사 도중 부부 싸움을 하다 부인을 때린 혐의(폭력 등)로 황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1일 낮 12시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 자택에서 부인 손모(39)씨가 차려온 떡국을 “떡이 불었다”며 마다한 후 밥을 차리게 했다.
하지만 부인이 찬 밥을 내오자 이에 격분한 황씨는 부인의 손목을 비틀고 수 차례 때렸다. 황씨는 경찰에서 “원래 성격차가 커 종종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날 말싸움 도중 아내가 그릇을 깨는 등 상황이 격해져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갔다”고 말했다.
박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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