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문근영양과 박건형씨는 2일 자신들의 출연작인 영화 ‘댄서의 순정’에서 함께 춤추는 장면을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했다며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상대로 4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광고는 영화 속 장면을 시청자들이 보다가 채널을 바꾼다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초상권을 허락 없이 사용한 만큼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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