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체 데이콤은 2일“주한미군이 4년 이상 시외^국제전화서비스를 무단 사용했다”며 미국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3억 8,24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데이콤은 소장에서“KT와 계약을 맺은 오산 미군부대는 우리회사의 국제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데도 2000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무단으로 사용했다”며“요금청구서를 보내고 요금 납부를 요청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데이콤은“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이 한국에서 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국가에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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