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확대 및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내 집 마련을 계획중인 수요자들은 바뀐 정책에 따라 꼼꼼히 내 집 마련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재테크의 성패는 절세 요령이 좌우할 것”이라며 “바뀐 부동산 관련 세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에 맞는 매도ㆍ매수 타이밍을 정한다면 성공적인 주(住)테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 살까
전문가들은 올해 적당한 주택 매수 시기로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세금회피성 매물이 쏟아지는 5~6월이나 11∼12월을 꼽고 있다. 이 때 쏟아지는 급매물이나 경매 물건을 노린다면 시세보다 싸게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분양의 최대 관심지역인 판교신도시와 인접한 수도권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중인 수요자라면 3월(전용 25.7평 이하)과 8월(전용 25.7형 초과)로 예정된 판교 분양이 이뤄지기 전에 매입을 서둘러 시세차익을 노려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곳이 아니라면 무턱대고 매입을 서두르기보다 느긋하게 기다려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도권 외곽 등 상대적으로 아파트 수요가 덜한 곳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우선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 급매물 증가로 낙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 파나
매도 타이밍을 정하는 것은 어떤 집을 사느냐에 못지않게 중요한 항목이다. 앞으로 양도세가 크게 강화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를 최대한 잘 활용해야 집을 팔고 새 집을 장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007년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적은 소형 평형을 여러 채 갖고 있다면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인 2006년 말까지 처분해야 할 집들을 팔고 중ㆍ대형 위주로 보유 패턴을 바꾸는 것이 낫다. 비역세권이나 수도권 외곽,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에서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6월 전에 불필요한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3년 보유 2년 거주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자격을 갖춰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 용도(업무용 또는 주거용)에 따라 세금이 달리 매겨지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무실 또는 주거용으로 임대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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