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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증언 거짓 아니면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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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증언 거짓 아니면 책임없어"

입력
2006.01.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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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목격자의 증언 때문에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렸더라도 고의적인 허위 증언이 아니었다면 증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목격자들의 증언 때문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박모(56)씨가 사고 상대방 및 목격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인들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한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무죄가 확실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체험한 사실을 기억대로 진술했다면 증인의 진술이 반드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무죄판결 뒤 박씨가 목격자를 위증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는 등 이들이 기억과 다른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97년 경기 평택시 도로를 직진하다 우측에서 불법 좌회전하는 김모(42)씨의 차량과 출동했다. 김씨는 “박씨가 신호를 어기고 직진했다”고 주장하고 인근 아파트에 사는 목격자들도 “당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다”고 진술, 박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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