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쿤통(觀塘) 법원은 30일 반(反)세계무역기구(WTO) 시위에 참가했다 구속 후 보석으로 석방된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등 한국인 11명에 대한 공판을 속개했으나 재판을 1월 1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게리 탈렌타이어 판사는 이날 실형 선고를 우려한 시위대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시위대 11명은 여권이 압류된 채 홍콩에 머물게 됐다.
법원은 불법집회 혐의로 기소된 농민ㆍ노동자 11명과 일본 등 다른 외국인 시위대 3명에 대해 심리를 진행, 유ㆍ무죄 여부 및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경찰관 폭행, 위험물건 소지 등 혐의의 추가 기소를 포기하고 불법집회 혐의만을 적용, 기소했으나 내용을 변호인들이 실형 선고 등을 우려해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한편 홍콩 경찰이 시위 진압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충격탄 6발을 한국 시위대에 발사했다고 시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