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부터 자동차 제작사와 보유자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재활용 부과금을 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자동차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한다.
또 폐자동차 1대당 85% 이상의 부품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고 폐자동차 재활용업도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ㆍ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새차 1대당 5만~7만원의 재활용 부과금을 내야 하고 환경부는 이 돈으로 기금을 조성, 폐자동차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데 쓴다. 자동차 제작사가 부과금을 낸 새차를 구입하면 부과금을 별도로 낼 필요가 없지만 법 시행 전에 자동차를 구입한 보유자는 폐차시 부과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 제작사가 부과금을 신차 판매 가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있어 법안 제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ㆍ사회단체 등 일각에서는 재활용 촉진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재활용부과금에 대해 준조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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