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요금이 30일부터 17% 인상된다.
경기도는 도내 일반택시와 모범택시의 기본요금을 17.97% 인상키로 결정, 30일 0시부터 일반택시는 1,500원에서 1,900원으로, 모범택시는 4,0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오른다고 밝혔다.
2㎞ 이후부터 부과되는 거리요금도 일반택시는 현행 171㎙당 100원에서 164㎙당 100원으로, 모범택시는 215㎙당 200원에서 178㎙당 200원으로 오른다.
새벽 시간대(0시∼오전 4시)나 시ㆍ군 경계를 벗어날 때 적용되는 할증요율은 지금처럼 20%가 유지된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