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27일자 1면)는 기사를 읽었다. 인권위는 전체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고 한다.
헌데 인권위의 이 같은 인정과 권고는 지난해 5월 서울 남부지법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공인한 것으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필자도 인권위의 결정에 반대한다.
한 나라의 병역제도는 그 나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만 손을 대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의 젊은 아들들은 이 혹한의 삭풍에 전방을 지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인권위의 결정은 또한 자칫 사이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속출을 촉발하게 하는 단초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에 대하여 대체 어떤 시각을 지니고 있는지 묻고 싶다.
황복희ㆍ대전 동구 성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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