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26일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LG텔레콤에 대해 부당 차별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LG텔레콤이 실속형 요금할인제를 운영하면서 기존 가입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등 부당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통신위는 또, LG텔레콤이 경쟁사업자와 자사의 요금제를 사실과 다르게 비교해 전환 가입할 경우 요금절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또 경기동부방송 등 28개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3억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KT-KTF의 망이용대가 부당 산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신 정산차액(16억4,000만원)을 재정산(KT가 KTF에 추가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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