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29일 관보 게재와 함께 공포된다.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개정 사학법이 모든 사학에 적용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3월 새학기에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개정 사학법 추진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게 됐다는 종교계의 걱정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26일 구성된 시행령 개정위원회에서 종교계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사학 대표기구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28일 헌법재판소에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법률 불복종 운동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내년 신입생 배정 거부를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학교별로 밟고 있다”며 “앞으로 닥칠 학교 현장의 혼란 등 모든 책임은 교육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리교계통 학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학 자율 운영권을 침해하는 개정 사학법을 거부해야 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리교 학교들이 연합해 학생모집 중지 등 가능한 모든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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