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스캔들’에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된 의사들에 대한 의료계의 자체 조사가 본격화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전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어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파문에 관여한 회원들을 정밀 조사키로 했다. 앞서 지난 주말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황 교수팀의 의료윤리 위반과 연구결과 조작과 관련, 이에 동참한 의료인들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의협에 조사 및 징계를 촉구했다.
의협의 조사 대상은 황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사들.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 등을 비롯해 서울대 의대, 한양대 의대 소속 교수들이 해당된다.
여기에다 논문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연구에 쓰인 난자의 채취 및 제공에 개입한 의사들이 있다면 그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윤리학계, 생명과학계, 법조계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10여명 내외의 특별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난자 채취 때 연구 목적과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동의를 받았는지, 난자 매매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의협의 조사는 서울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황 교수가 논문을 허위로 만드는 데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했는지, 데이터 조작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반면 의협 조사는 난자 채취 및 제공 과정에서 의사 윤리를 어겼는지 여부에 더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회원들이 의사윤리선언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징계할 방침이다. 그러나 변호사협회와는 달리 의협은 면허 정지 등 강력한 자율징계권이 없다. 의협의 징계는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위반금 부과 ▦경고 및 시정 조치 등이다.
한양대도 자체조사위 구성
한편 한양대는 서울대와 의협 조사와는 별도로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 황 교수팀 연구에 참여한 한양대 소속 교수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황 교수팀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는 한양대의 윤현수 황윤영 황정혜 박예수 교수가 공동저자로 등록돼 있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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