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의 측근으로 1997년 대선 직전 북한의 무력시위를 요청한 이른바 ‘총풍(銃風)’사건의 주역 중 한명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오세인 부장검사)는 15일 노무현 정부의 정ㆍ관계 실세를 많이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로비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 특보 한모(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3년 건설업체 대표 A(70)씨에게 “KT&G의 수원 연초제조창 부지 7만1,000여평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게 부탁해 공익단체 명의로 매입해주겠다”고 속여 8회에 걸쳐 7억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씨는 또 A씨가 한전의 검침운영권을 획득한 것에 대해 비리자료를 수집한 뒤 “언론에 제보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한전 검침사업본부 직원을 통해 회계장부 등을 입수, 모 언론사에 관련내용을 제보했다.
한씨는 97년 대선 직전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측에게 “판문점에서 총격을 가해달라”고 요청, 다른 2명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01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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